2013년 6월 10일 실시한 BC1, BC2 등급에 대한 의무분류 결과를 공고합니다.
첨부된 의무분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30일 16:00까지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16:00 까지 사무국에 접수된 서류만 이의 신청 인정됩니다.
재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의 신청자에 대한 재검사 일정은 추후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제출처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27번지 우암타운 3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