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3일 실시한 의무분류에 따른 등급 변경대상자와 재검사 대상자를 공고합니다. 첨부된 의무분류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등급 변경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판정등급으로 확정되며, 재분류 대상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시 당일 등급분류위원회 논의 후 등급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 일정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