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수선수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하고 있으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대상자가 되시는 분은 붙임서류를 작성하시여 연맹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자
우수선수의 정의(국토교통부령 제17호 제19조 제1항 11호)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 경우에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서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
에서 3위 이상의 성적으로 입산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