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도자협의회 위원장 선거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인 자로 아래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최근 2년 내 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년 2회(총4회) 이상 참가한 자 2. 10년 내 장애인체육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 자 3. 장애인보치아연맹 전임지도자나 실업팀지도자로써 선임된 경력 자
(2) 선수위원회 위원장 선거 신청자격 장애인보치아연맹에 등록된 선수이어야 하며, 위원 선임 년도 기준 2년 연속 선수등록을 필하고 전국규모대회에 년 2회 이상 참가한 자이어야 한다.
(3) 심판위원회 위원장 선거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인 자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경기단체 등록심판으로서, 최근 2년 내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