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맹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27(2018.01.04.) "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과
관련하여 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자를 추천받고 있으니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18년. 1. ~ 12월(1년간)
※ 2018년 1월분은 대상자 선정절차 완료 후 소급 지급 예정(공단→선정자)
○ 지원대상
- 현역 국가대표 선수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훈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추천한 국가대표 선수
○ 지원금액 및 인원 : 15명(예정, 각 월 50만원)
○ 제출기한 : 2018년 1월 23일(화)
※ 신청기한 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