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지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등) 제4항(시행 2017. 10. 31)
*「국민체육 진흥법」제34조(공공기관의 범위) 근거
- 지정기간 : 2017. 1. 1.~2022. 12. 31.
□ 법정기부금 내용
- 법정기부 한도액
* 법인기부자는 소득금액의 50%
* 개인기부자는 소득금액의 100%
- 기부금액의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하는 경우 : 해당 금전 가액
* 금전 외의 자산(물품)으로 기부한 경우 :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
※ 개인이나 사업자가 타사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만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근거)
□ 법정기부금영수증 신청 서류
- 금전으로 기부하는 경우
* 공문,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입금확인증, 시도 장애인체육회 통장사본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물품 후원)
* 공문,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장부가액 증빙서류(물품거래내역서 또는 출고증)
* 인수증(자유양식/단 인도자와 인수자의 사인이 기재된 원본 혹은 사본)
* 물품사진, 세금계산서(시가일 경우)
* 간이영수증 및 해당업체 도장이 없는 증빙서류는 반려
※ 모든 증빙서류는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명한 사본 요망
□ 법정기부금영수증 발급 기간
- 발급절차 및 기간 : 신청공문 접수 후 3주 이내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