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체육발전유공자(장애인체육)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02-930-8180)으로 문의바랍니다.
□ 훈격현황
훈격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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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산점수 |
훈격별 적용대회 |
비고 |
청룡장 |
1,500점 이상 |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1위(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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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장 |
700점 이상 |
올림픽(패럴림픽)대회銀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데플림픽(농아)대회金 2개 이상 또는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 2위이상(4년 : 1회, 3년: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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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장 |
400점 이상 |
올림픽(패럴림픽)대회 銅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데플림픽대회 金 또는 (장애인)세계선수권대회 3위 이상(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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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장 |
3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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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장 |
2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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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
15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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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기간: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양식 연맹 문의)
- 체육발전유공자 개인신청서 1부
-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 1등급 훈장 대상자 서훈협의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 정부포상 동의서 및 정부포상 제한사항 조회목록 각 1부
- 기타 공적입증자료
○ 접수기한 : 2020년 6월 24일(수)까지
□ 유의사항 및 협조사항
○ 금년 변동사항
- 상훈법 개정(2020. 3. 11. 시행)으로 정부포상 추천 제한과 본인신고 의무사항 강화
- 2005년 이전 입상 실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의 실적검증을 통해 서훈기준 대상 실적으로 인정
-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점수를 적용(감독 100%, 코치 100%)
* 기존: 감독 100%, 코치 50% 적용
- 국제경기를 통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협의를 통해 일정 가산점
부여, 훈격 조정 가능 *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
- 국무총리 표창에 데플림픽 추가
○ 유의사항:2019. 12. 31.까지의 유공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