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체육인복지사업 운영규정 제66조(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나. 체육인지원센터-117(2021.02.05.)호“2021년 체육인 복지사업 연간일정 안내 및 협조사항”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362(2021.02.09.)호 “2021년도 체육전문가 전환지원금 및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추천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대상자 추천을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 지원대상(2조건 모두 충족)
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지 않는현역 국가대표
②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 인원: 총 19명(예정)
□ 신청방식: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접수
○ 신청(개인) → 경기단체 → KPC → 공단
□ 지급내용
○ 지급금액: 개인별 월 50만원
○ 지급기간: 지급개시일 ~ 2021. 12월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입금(매월 20일)
□ 행정사항
○ 제출방법: 연맹 대표메일 발송
※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서류 암호설정(KPC 2021)
○ 제출서류: 신청서 등 6종(붙임 참조)
○ 제출기한: 2021. 2. 22.(월) 까지(기한 엄수)
※ 사업관련 설명자료의 충분한 이해 및 검토 이후 대상자 신청 요망
○ 담당자 안내
- 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손승환 대리(02-3434-4528)
- 공 단: 체육진흥팀 조가은 대리(02-410-1294)
붙임 1. 2021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설명자료 및 안내공고문 각 1부.
2. 각종양식 및 요약표 각 1부.
3.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