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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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및 목적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39(국외유학 교육지원금)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해외 체육학문 연구, 교육훈련 지원 등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복지 증진 도모

유학 복귀 후, 국외경험 공유 및 후진 양성을 통한 체육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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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내용)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 체재비 등 지원

(자격요건)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 [붙임1] 참조

* 유학하고자 하는 기관의 입학 허가(또는 초청)를 득해야 함

(지원내역)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예산범위 내)의료보험료

(지원기간)대학원 2, 대학 24,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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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선정절차)

신청서류 제출 및 신청

경기단체 취합·제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선정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

신청자

경기단체

경기단체

체육회

체육회 공단

공단

공단

공고일~8.25.()

9월 초

9월 중

(선정방법)

ㅇ 선정 인원 내 지원 : 자격요건 검증 후 지원

ㅇ 선정 인원 초과 지원 : 평가위원회*개최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가능인원 초과 시 별도 계획수립 및 시행([붙임4] 종합평가표 활용 면접평가 등)

ㅇ 제출서류 : 지침 제39조제3항 및 별지 서식 등 총 10* [붙임2] 참조

용 도

해당 서류

접수 및 검토

(서식)

ㅇ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1

ㅇ 국외수학계획서 1*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 활용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서식 외)

ㅇ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

ㅇ 해당 외국어 성적표 1* [붙임1] 참조

* 지침 별표11 기준 점수 이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ㅇ 병적증명서 1(해당자만 제출)

ㅇ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및 실적 확인가능 자료(경기실적증명서 등)

지 급

ㅇ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 1

ㅇ 국외계좌 본인확인서(은행명, SWIFT,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 1

* 국내계좌 수령 시, 일반예금 계좌 사본 1

(지급기준) 지침 제398* [붙임3] 참조

구 분

지급기준

입학금, 등록금

ㅇ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에 따른 실 납부액

항공료, 체재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30일 이내 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가능)

-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의료보험료

ㅇ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지원액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또는 송금일환율을 적용

(지급방법 및 시기)

학자금·체재비: 첫 학기는 해당 교육기관 입학일정에 따라 지급, 이후 학자금은 교육기관 등록 전후, 체재비는 최대 6개월 단위 신청·지급

 

ㅇ 항공료: 출국 및 귀국 시 유학자의 신청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