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관련근거 및 목적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9조(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해외 체육학문 연구, 교육훈련 지원 등 경력개발 기회 제공 및 복지 증진 도모
□ 유학 복귀 후, 국외경험 공유 및 후진 양성을 통한 체육발전 기여
2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대상 국외유학 학자금, 체재비 등 지원
□ (자격요건) 외국어 시험 기준 점수 이상 취득* [붙임1] 참조
* 유학하고자 하는 기관의 입학 허가(또는 초청)를 득해야 함
□ (지원내역)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예산범위 내)의료보험료
□ (지원기간)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3 |
|
세부 추진계획 |
□ (선정절차)
① 신청서류 제출 및 신청 |
‣ |
② 경기단체 취합·제출 |
‣ |
③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추천 |
‣ |
④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선정 |
‣ |
⑤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지급 |
신청자 → 경기단체 |
경기단체 → 체육회 |
체육회 → 공단 |
공단 |
공단 |
||||
공고일~8.25.(금) |
‣ |
9월 초 |
‣ |
9월 중 |
□ (선정방법)
ㅇ 선정 인원 내 지원 : 자격요건 검증 후 지원
ㅇ 선정 인원 초과 지원 : 평가위원회*개최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가능인원 초과 시 별도 계획수립 및 시행([붙임4] 종합평가표 활용 면접평가 등)
ㅇ 제출서류 : 지침 제39조제3항 및 별지 서식 등 총 10종* [붙임2] 참조
용 도 |
해당 서류 |
접수 및 검토 |
(서식) ㅇ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1부 ㅇ 국외수학계획서 1부*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 활용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외) ㅇ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ㅇ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붙임1] 참조 * 지침 별표11 기준 점수 이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공고일 기준) ㅇ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ㅇ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및 실적 확인가능 자료(경기실적증명서 등) |
지 급 |
ㅇ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 1부 ㅇ 국외계좌 본인확인서(은행명, SWIFT,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 명시) 1부 * 국내계좌 수령 시, 일반예금 계좌 사본 1부 |
□ (지급기준) 지침 제39조8항* [붙임3] 참조
구 분 |
지급기준 |
입학금, 등록금 |
ㅇ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에 따른 실 납부액 |
항공료, 체재비 |
ㅇ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준용 - 체재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급·5등급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에 따라 지급(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생략(30일 이내 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가능) - 항공료 :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
의료보험료 |
ㅇ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가능 |
* 지원액 외화산출 및 지급은 ‘지원확정일’ 또는 ‘송금일’ 환율을 적용
□ (지급방법 및 시기)
ㅇ 학자금·체재비: 첫 학기는 해당 교육기관 입학일정에 따라 지급, 이후 학자금은 교육기관 등록 전후, 체재비는 최대 6개월 단위 신청·지급
ㅇ 항공료: 출국 및 귀국 시 유학자의 신청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