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공지사항

제목+본문

2019년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안내

  • 314 | 2019.01.28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19년 장애체육인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본 연맹에서는
2019년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보치아 선수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여 선수, 심판 및 지도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안내
     ○ 접속 URL
         - 등록자: http://total.koreanpc.kr(선수, 지도자, 심판)
         - 관리자: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시도)
                      ※ 관리자 ID/PW 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함
                      ※ 기존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 불필요
    ○ 대상 : 선수(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선수등록시 [본인이력 확인 요청]에 대한 승인은 평일 오후 5시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있습니다.
      오후5시 이후 확인 요청은 익일에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 주요내용
    ○ 매년 대상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휴대폰, 아이핀)
    ○ 시스템 미 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 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 선수등록시 생활체육/전문체육 구분 등록
    ○ 중복등록(당해 연도 등록시)
        - 가능: 선수 / 선수(동일 시도 등록에 한해 등록 가능)  선수 / 지도자
        - 불가능: 심판 / 선수 또는 지도자
           ※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연도 선수 지도자 등록 불가
           ※ 등록방법 붙임(메뉴얼) 참조
           ※ BC3 경기 보조자의 경우 비장애인 선수등록을 하여야 함
  □ 시스템 등록절차
    ○ 선수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 시도경기단체가 없을시 바로 시도장애인체육회로 절차 진행
    ○ 지도자
        - 개인등록 → 시도경기단체 → 시도장애인체육회 → 중앙경기단체
           ※ 소속이 없는 지도자의 경우 바로 중앙경기단체로 절차 진행
    ○ 심판, 등급분류사(중앙경기단체 직접 관리)
        - 개인등록 → 중앙경기단체(상임X 일반으로 등록)
           ※ 등록 방법 붙임(매뉴얼) 참조
  □ 선수등록 신청서 제출 안내
    ○ 본 연맹 홈페이지(http://k-boccia.kosad.kr)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한글파일로 작성
    ○ 제출기간
        - 선수,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등록: 2019. 5. 15(수)까지
           ※ 신규선수는 등록기간 제한 없음
           ※ 전국대회 참가자는 참가요강에 맞게 기간 안에 선수등록 신청
    ○ 제출방법
        - 이메일: koreaboccia@gmail.com
        - 우   편: (05039)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51길 79, 201호
  □ 제출서류
    ○ 신규선수 : 개인별 선수등록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등급분류카드,개인정보동의서, 보치아 등록신청서(팀)[* 팀에 속해 있을시 팀명단에 함께 제출]
    ○ 등록선수 : 보치아 등록신청서(팀)(변동사항 있을시 반드시 기재)
         ※ 타 시도 이적선수는 이적동의서 와 신규선수와 똑같은 서류 제출
    ○ 2019년 선수등록은 등급분류카드가 없으면 전산입력 불가(필히 등급분류카드 제출)
  □ 주의사항
    ○ 등급분류는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 소아재활의학과)
         단, 지방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받은 각 지역 등급분류 병원 현황(붙임7)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병원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지정한 병원에서 재분류를 받아야 한다.
       ※ 등급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019년 6월까지 기존대로 스포츠등급이 있을 시 선수등록이 가능하지만, 7월부터는 확인 후 장애인등록증 미첨부 선수는 선수등록 취소(국가대표, 체전 선발선수 등)
       ※ 장애인등록증 미소지자는 선수등록 후, 2019년 6월까지 장애인등록을 마치고, 증빙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 필수
       ※ 붙임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