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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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애체육인 통합정보시스템 등록안내

접속 URL

- 등록자 https://total.koreanpc.kr/kpcmgr/index.do    

           (선수,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 관리자 : http://total.koreanpc.kr/kpcmgr/(관리자/시도)

관리자 ID/PW는 기존 선수 등록시스템과 동일함

대상 : 전문체육선수, 생활체육선수, 지도자, 심판, 등급분류사

 

시스템 주요내용

매년 대상별 시스템 등록 절차 실시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련 본인인증 절차 도입(휴대폰, 아이핀)

시스템 미 등록시 금년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각종 종목별 대회 참가 불가

선수등록시 생활체육/전문체육 구분 등록

중복등록(당해년도 등록시)

- 가능 : 선수/선수(동일시도 등록에 한해 등록가능), 선수/지도자

- 불가능 : 심판/선수 또는 지도자

심판 등록시 판정의 공정성을 위해 당해 연도 선수 지도자 등록 불가

등록방법 붙임(메뉴얼) 참조

BC3 경기 보조자의 경우 비장애인 선수등록 필수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안내

선수 및 심판, 지도자 등록 : 2022. 05. 13.()까지

신규선수는 등록 제한기간 없음

전국대회 참가자는 참가 요강에 맞게 기간 안에 선수등록 신청

 

제출서류

<선수등록>

- 이적선수 : 이적동의서(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이메일로 제출 요청)

- 등급분류카드 및 복지카드(,) / 장애인증명서(통합정보시스템 첨부)

지정병원 등급분류카드 및 복지카드 앞, 뒷면 모두 첨부(유효기간 명시된 복지카드)

유효기간 명시되지 않은 복지카드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첨부

<지도자 및 심판, 등급분류사>

- 각 해당 자격증 사본 첨부(통합정보시스템 첨부)

 

주의사항

- 등급분류는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국립재활원 소아재활의학과)

, 지방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받은 *붙임6 각 지역 등급분류 병원 현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병원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지정한 병원에서 재분류를 받아야 한다.

, 2022년 선수등록에 대한 재분류 기간은 1년 유예

등급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복지카드의 경우 유효기간이 명시된 복지카드를 첨부해야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명시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증명서 필수 첨부

미첨부시 선수등록 불가 및 선수등록 취소

 

 

붙임 : 1. 사용자설명서(전문체육,생활체육) 1

2. 2022년도 보치아 선수등록신청 안내 1

3. 이적동의서 1

4. 각 지역 등급분류 병원 현황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