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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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결격 사유 공지

  • 816 | 2020.12.01

11(임원의 결격사유)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본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연맹의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26.>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11.26.>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11.26.>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11.26.>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1.26.>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본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본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6.9.1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지부,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16.9.13., ‘20.11.26.>